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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개인사업자 운영하기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 항목과 변경 처리

by 주인더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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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항목 확인/변경 

매년 부가세 신고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공제 항목을 잘 찾아서 기입하는 것이다.

요즘은 전자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의 이용으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기입되어 편리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몇몇의 경우는 항목을 일일이 따져보아 세금 공제 항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공제 항목중에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입 항목은 공제와 불공제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 줘야 한다.

홈택스에 개인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이 역시 자동으로 공제항목이 산출되지만, 한 번씩 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어느 항목은 공제 항목인데 불공제로, 또는 불공제 항목이 공제항목으로 자동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우선, 홈택스에 사업자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편리하다.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방법은 아래 링크를 따라 하면 된다.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방법 - 어떤점이 좋을까

홈택스 개인사업자가 되었다는 건 앞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지출이 발생하며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모든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는 그것을 증빙해야 �

joointhe.tistory.com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매입세액 확인하기


부가세 신고를 하다 보면, 매입세액의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나온다. 사업자 신용카드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이 항목에 금액이 입력되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탭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항목 아래에 있는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을 클릭한다. 

조회 기간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각 분기로 선택한 다음 조회하기를 눌러보면, 그동안 사업자 신용카드로 사용했던 항목들이 쭉 나열되면서 공제 여부 결정에 불공제 또는 공제로 항목이 선택된 것을 볼 수 있다. 

구분은 3가지로 나뉘는데, '매입세액공제'는 공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후, 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이면 불공제로 수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선택불공제' 항목은 불공제 항목으로 자동분류 되어 있지만, 확인 후 사업과 관련된 매입항목이면 공제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당연불공제' 항목은 공제 불가한 항목으로 면세나 간이사업자에게서 매입항목이 일어났을시 불공제 항목이 된다.

각 항목을 확인 후 불공제 항목을 공제 항목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고 싶을 경우는, 앞에 체크박스를 클릭 후, 공제 불공제로 변경 후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공제항목 확인하기


그럼,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공제 항목에 들어가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그 사업에 필요해서 지출하고 매입한 항목이 공제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

사업관련성이 없는 미용, 병원, 가사용 경비는 당연히 공제 항목이 아니다. 

차량은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나 승용차, 화물형 밴 차량이 공제항목이고, 승용차는 공제항목이 아니다. 

통신비는 명의가 사업장으로 되어 있을 시 공제가 가능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도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을 시만 공제가 가능하다.

식대와 관련해서는, 1인 기업, 사장님이 이용하는 식대는 부가세 공제에서 제외된다. 이는 사업 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닌 기본 비용으로 분류가 되어 부가세 공제 항목이 아니다.

하지만,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과 같이 식사나 음료를 마신 경우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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