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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지식산업센터 임대) 홈택스 따라하기

by 주인더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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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총 4차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1기는 1-3월까지는 예정신고, 4-6월까지 확정신고이며, 2기는 7-9월까지 예정신고, 10-12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는, 지식산업센터 임대료를 받는 일반사업자의 홈택스를 이용한 셀프 부가세 신고 과정을 알아본다. 

각 과세기간 이후 15일정도가 지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가 가능해진다. 그때부터 홈택스를 이용하여 셀프 신고를 하면 편리하다.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에 사업장 선택을 하여, 자신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번호를 클릭하고 전환해준다. 

 

일반과세자에 있는 정기신고를 클린한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옆의 확인을 누르면,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온다. 휴대전화나 이메일 그리고 업종코드 등을 검색하여 빈칸을 채우고 다음으로 이동한다.

다음으로 이동하면 입력 서식 선택란이 나오는데, 그 전 화면에서 입력한 업종코드에 따른 기본 입력 서식 항목이 체크되어 나온다. 업종이 여러 개이면서 임대사업도 하고 있다면, 특히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항목을 클릭하여야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고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도 체크 후에 진행한다. 여기서는 이미 취득 후 취득에 따른 부가세는 환급을 받은 후 여서 체크가 해지되어 있다.

그리고 셀프 홈택스 신고 시, 전자신고 공제세액이 체크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전자신고로 인한 1만 원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을 신고하는 페이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라면, 매출세액은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을 입력하게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그동안의 임대료를 받은 수입을 말하고, 과세 기타는 임대 보증금을 받은 것에 대한 이자 수입을 말한다. 각각 작성하기를 눌러 항목을 입력하면 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된다. 

작성하기를 누르면,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해서 그동안 본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그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수와 액수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혹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종이세금계산서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아래에 따로 입력을 해야 한다. 

그다음 과세 기타의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받는 보증금에 관한 수입을 입력하는 곳이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작성하기를 클릭한다. 

임차인 조회를 눌러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임차인 사항을 입력하고, 임대물건의 주소와 면적 등을 추가로 입력한다. 그리고 임대 계약에 잇던 보증금과 월입대료등을 모두 입력하면 자동으로 첫 줄의 임대수입금액의 보증금 이자가 계산되어진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부동산업 외의 다른 업종도 같이 되어 있다면, 각각의 업종에 따른 금액을 입력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 금액의 합이 이전에 계산된 매출금액의 합계와 일치하면 된다.

부동산업의 건물 임대업에서 생긴 매출액을 적고, 그 외의 업종과 관련된 매출액을 적어서 전체 매출액의 합을 맞춘다. 

업종은 코드 조회를 해서 추가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매입세액 항목을 입력하는 란이다. 그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항목이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을 했던 부분을 입력해주면 된다. 

입대업과 관련해서 이 기간 동안 법무사나, 부동산, 인테리어 업체 등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기를 눌러 그동안 받았던 세금계산서를 불러와 자동 입력을 한다. 그리고 처음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였다면 매입과 관련한 부가세 항목도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다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작성하기를 누르면 이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잡힐 수 있다. 

크게 이 3가지 요소가 임대사업자가 매입할 수 있는 세액 부분이다.

이렇게 모두 입력하고 나면, 매출세액의 합계와, 매입세액의 합계, 그리고 공 제새액의 합계가 정리되어 이들의 합계를 전체 세액으로 계산하여 준다. 매입과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것이고, 매출세액이 높다면 납부할 금액이 나온다.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전자발행에 의한 1만 원 공제가 있고, 이번에 코로나 19로 인한 정부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체 감면 혜택에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 항목은 부동산 임대업자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세 신고가 끝이 나고, 이는 명시된 7월 25일경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접수증에 가상계좌가 나오고,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를 할 수 있고, 가상계좌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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