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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법인회사 경영하기10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2022.07.25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전세사기 전국 특별 단속 실시 보도자료가 발표 되었다. 모든 전세를 주는 임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듯한 분위기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사기인 사람들만 단속을 한다는것이다. 살면서 사기한번 안당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천운인것 같다. 솔직히 작정하고 치는 사기는 어떻게 피해가랴.. 사기는, 피해자가 더 의기소침해지고 멍청하며, 피의자는 영리하고 빠릿한거처럼 생각이 드는것부터 피해자를 2번 죽이는 행위이다. 전세사기든, 그냥 그 어떤 사기든 다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2022. 7. 24.
법인회사 우편 송달장소 변경하기 - 위택스,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법인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적 우편물이 발송되기 마련이다. 그 우편물은 기본적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있는 법인의 본점 주소로 발송이 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회사의 본점 주소지가 자신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소지와 다르다면, 이러한 우편물을 빠르게 전달받기 힘든 경우가 있다. 소호 사무실에서 우편물 수신 대행을 맡아주기도 하지만, 관리 차원에서 빠르게 각 법인으로 전달되지 힘든 경우도 있으며, 우편물을 일일이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직접 전달해야 하는 과정을 한번 더 격어야 한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만 하는 중요한 우편물은 대리 수신이 불가하기도 하므로,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할 수 있다면 미리미리 변경해 두는 것도 법인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홈택.. 2020. 4. 23.
무기명 법인카드, 기명 법인카드 란 무엇일까? 법인카드 법인카드란, 법인회사에 발급해주는 신용카드로, 법인의 신용에 의해서 발급이 되는 카드이다. 법인카드로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경비 사용의 투명성과, 지출 증빙의 편리성을 가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법인의 이름만 쓰여있는 무기명 법인카드가 발급되고 여러 장 발급할 수 있는데, 이는 법인의 임직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며, 법인 계좌로만 출금이 되고 모든 결제 대금 책임은 법인이 갖게 된다. 기명 법인카드 법인명과 함께, 특정 개인이름이 들어간 기명 법인카드는 법인 안에 있는 특정 개인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이다. 이 역시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어 경비 사용과, 지출 증빙에는 무기명과 차이는 없지만, 이의 목적은 특정 개인의 지출 관리가 용의 하다는 점이다... 2020. 3. 19.
법인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 위택스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수 있는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는것이다. 법인 등기의 변경사항이 발생할때, 예를들어 감사의 사임을 진행할 때도 법인의 등록면허세를 지불 해야한다. 위택스에서 법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위택스에 접속후 로그인을 누른다.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2. 법인회원을 탭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누른다. 3. 신고하기에 켜서를 올리고 등록면허세를 클릭한다. 4. 물건종류는 법인을 입력하고, 법인 주소를 검색하고, 신고납부 관할지를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한다. 5. 등록원인은 기타를 선택하고, 과세물건은 법인 주소지를 입력한 후, 전체 48,240원이 나오면 신고를 누르고 즉시 납부를 한다. 즉시 납부를 하면 29리의 납세번호를 부여.. 2020. 3. 4.
법인회사 감사사임 셀프변경등기 - 감사사임서 첨부 1인 법인회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지만, 설립 시 꼭 필요한 사람이 감사이다. 하지만 법인 설립 후 감사는 바로 사임이 가능하다. 감사는 지분이 없는 존재이지만, 혹시 모를 보증에 연계가 될 수도 있어, 1인 법인을 운영하려면 미리 사임을 해 놓는 것도 추후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역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셀프로 집에서 가능하다. 다음 단계를 따라서 해보면 조금 복잡하지만 법인 변경 등기를 완료할 수 있다. 준비물은 전자증명서, 그리고 자신의 공인인증서, 그리고 감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변경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40200원 + 지방교육세 8,040원 등기신청수수료2000원 으로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등기소를 접속 후 진행할 수 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020. 3. 4.
매수자 목록 사전 입력 확인서 발급하기 신규 분양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구입할 때, 등기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매수자 목록 사전 입력 확인서'이다.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필요가 없는 서류이지만, 법인 물건을 거래할 때 필요한 서류로 등기 시 지참해야 한다. 이 역시 셀프로 발행 가능 한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발행받을 수 있다. STEP 1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을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STEP 2 : '등기열람/발급'에 켜서를 대고 나오는 법인 카테고리 아래 '인감 정보관리'를 클릭한다. STEP 3 : 매도용 매수자 동록에 기존 시행사의 상호를 입력한다. '개별매수'와 '부동산 매도용'으로 클릭하고, 그 밑에 등기소 및 법인 구분은 전체로 해도 되고, 주소 및 법인 구분을 알 경우.. 2020.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