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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건축사 자격시험 정보

2020년 바뀐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 유예 기간은?

by 주인더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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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과목별 합격자 면제 기간은 총 5년중 5회이다.

즉 연 이어서 계속 시험을 보게되면 2.5년 안에 면제기간이 끝나며, 1년에 한 번씩만 시험을 봤다면 5년간 면제기간이 된다. 2,5년 내에 5번 횟수를 모두 채워 시험을 봤다면 3년 째에는 면제기간이 적용이 안되며, 5년 중에 4번만 응시를 했더라도, 6년째부터는 면제기간 적용이 안된다.

접수하고서 취소하거나, 결시를 했다면 횟수에 카운트 되지 않는다.

 

2019년까지의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그리고 과목별 합격자는 과목 합격 면제기간이 5년이 주어 졌다.

2020년부터는 연 2회 실시를 발표함으로써, 과목별 합격자 면제 기간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 시행규칙의 제안 이유와, 개정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73호

건축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제안이유

건축사 자격시험을 2020년부터 연 2회 시행하여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응시생의 심리적 압박이 커지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 및 면제횟수를 5년 내 5회로 정하여 면제기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또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시 수리간주제 도입  건축사 자격증등록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건축사법 개정(’18.12, ’19.8)’ 19.8)됨에따라,  후속조치로서 개정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의 인용 조문의 정비가 필요함.

아울러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 업무와 건축사 명부 관리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건축사 자격시험, 자격등록 등과 함께 건축사 자격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 이유

   ‘20년부터  2 시행되는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축사법 개정개정(’ 18.12, ‘19.8)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의 인용 조문의 정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 업무와 건축사 명부 관리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하여 건축사 자격ㆍ등록 업무를 일원화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건축사법

 . 개정 내용

  . 과목별 합격자의 면제기간 조정( 제11조제1항  2)

  1) 건축사 자격시험의 일부 과목만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는 그 시험일 이후 5년 내 응시하는 5회의 시험에서 그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함.

  2)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기간 및 면제 횟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험 접수 후 접수 취소를 하거나 또는 결시한 경우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건축사법」 제23조제2항  3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1)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4항으로 변경( 제6조의6)

  2)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변경( 제21조의2, 제37)

  3)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변경( 25, 제29조의2, 제37)

. 「건축사법18 5  6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1)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7항으로 변경( 제20조제2항  3, 제30조제1항  제2항제1호)

. 건축사협회에 위탁업무 신설( 제35조제2항제7호  8)

  1) 외국건축사 자격 취득자 신고의 접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

  2) 건축사 명부의 관리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

 

<건축사법 시행규칙>

. 「건축사법23 2  3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1)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5항으로 변경( 10, 제12조의2)

 2)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변경( 10, 16)

. 「건축사법18 5  6 신설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

 1)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7항으로 변경( 10)

.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의 수탁업무 보고( 제23조제1항)

   도지사에 대한 수탁업무 보고의무 대상을  제22조의2제1항  호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로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없음

 . 입법효과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  건축사 자격 관리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


조문별 제&middot;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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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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