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ORK/건축사 자격시험 정보

2020년 바뀐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

by 주인더 2020. 3. 10.
반응형

2020년도부터 새롭게 개편된 건축사 자격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지 응시를 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이 이전과 크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체크해야 할 것은, 2020년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건축사 예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라면 2026년까지만 응시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예비시험조건을 가지고 응시할 수 없다.

무조건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이수하고 실무수련을 마친 후 건축사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외국 건축사 면허가 있는 경우는 이 전과 동일 하게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으면 된다.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다. 예비시험 폐지는 기존의 4년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축사 자격시험을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경우는 건축 전문대학원을 다시 들어가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계가 인증 5년제 건축학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들인 노력과, 인증 5년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통용되는 조건이어서 앞으로 계속 이어가야 할 제도 이기에, 바뀐 제도에 따라서 자격시험의 응시 조건이 변경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있다. 

안타까운 부분은, 현제 건축 필드에서 가장 활발하고 전문성 있게 활동 하고 있는 사람들이 4년제 이하 졸업자이자 2002년도 이전 졸업자들인 40대들이다. 등록된 수로만 4만 1천521명이다. 이 중 8천556명만이 건축사 예비 시험 합격자 이므로, 나머지 3만 2천925명은 2020년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충분한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서도 자격을 얻지 못하지만,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하기만 하면 3년의 실무 수련을 통해, 건축사 자격시험을 칠 수 있다. 실무 경험이 절대치로 필요한 건축계에서 기존의 실무자를 무시하고, 제도에 맞춰 조건만 맞춘 사람들을 양성 할 수 있을것 같다는 우려이다. 

물론 그 동안 충분한 기간을 두어 건축사 예비시험이란 제도를 만들고, 충분한 공고로 폐지를 알렸으므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대비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인증 5년제 건축과를 만들기 위한 그동안 정부의 노력과 5년제의 외국과 비등한 커리 큘럼은 건축사가 되기위한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자신이 아래의 자격 요건이 된다면, 이제 건축사 자격시험을 도전해 보자.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가능함.

예비시험 합격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 이후 5년 이상(인증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는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 2019년까지 합격자에 한해 2026년까지 자격시험 응시 가능

실무수련 완료

건축사 실무수련 신고 후 시험 전일까지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 발급받아야 함.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 발급 자격

  •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 실무수련 4년 이상

  • 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 실무수련 3년 이상

외국 건축사 면허 취득

외국 건축사 면허나 자격을 취득하고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