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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법인회사 경영하기

법인회사 우편 송달장소 변경하기 - 위택스, 홈택스, 국민건강보험

by 주인더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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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적 우편물이 발송되기 마련이다. 그 우편물은 기본적으로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있는 법인의 본점 주소로 발송이 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회사의 본점 주소지가 자신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소지와 다르다면, 이러한 우편물을 빠르게 전달받기 힘든 경우가 있다. 소호 사무실에서 우편물 수신 대행을 맡아주기도 하지만, 관리 차원에서 빠르게 각 법인으로 전달되지 힘든 경우도 있으며, 우편물을 일일이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직접 전달해야 하는 과정을 한번 더 격어야 한다. 그리고, 혹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만 하는 중요한 우편물은 대리 수신이 불가하기도 하므로,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할 수 있다면 미리미리 변경해 두는 것도 법인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홈택스, 위택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의 우편물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1.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아래와 관련된 우편물이 발송된다.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종합부동산세 

홈텍스 사이트에 로그인 한 후 MY 홈텍스, 그리고 고지서 송달장소 관리에서 주소를 변경해 주면 된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클릭하여, 변경하러 가기를 클릭하고, 신청내용의 주소를 작성하면 된다. 신고사유는 '대표자 거주 주소지' 등으로 하여 작성하면 된다. 

 

2. 위택스


위택스에서는 아래와 관련된 우편물이 발송된다. 

  • 취득세
  • 주민세
  • 재산세(건축물)
  • 재산세(항공기)
  • 재산세(토지)
  • 자동차세
  • 등록면허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소득세

위택스 사이트에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 - 고지서 송달장소 신고 에서 주소를 변경해 주면 된다. 

관할지를 선택후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장소 정보 항목에 전체 체크를 한 후, 송달받을 장소를 기입하고, 지정사유는, '대표자 실제 거주 주소'라고 기입 후 등록을 하면 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한 보험증, 고지서, 각종 안내문 등이 법인 주소지로 발송이 된다. 

개인이 아닌 법인 회사는 사업장 변경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 신고서는 아래의 자료실에서 찾아 볼수 있고, 출력 후 인적사항과 함께, 사업장 우편물 수령지를 변경 주소로 작성 후에, 신고인에 법인회사 이름과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 (혹시 몰라 법인 회사와, 법인 인감도장 외에, 대표자 이름과 대표자 사인도 동시에 첨부했다.)

위를 작성했다면, 자신의 법인회사 관할 사업소로 팩스를 보내야 한다. 관할 사무소의 팩스번호는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확인 후 알려준다. 

사업장 내용 변경신고서로 검색

https://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C4000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아래 같은 신고서를 첨부했으니,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로 보내면 된다. 

2.+사업장+변경신고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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