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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E유형 확정신고 방법 개요

by 주인더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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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일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0년 6월 1일까지이며,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분들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이다.

각 세무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5월이 되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10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은 우편발송이나, 홈택스 조회, 그리고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발송된다.

혹시, 우편이나 문자를 받지 못했을경우는, 홈택스에 들어가 My홈택스에서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를 누른 다음 보기를 클릭한다. 또는 첫 화면 오른쪽의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 종합소득세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눌러본다. 그리고 신고 도움자료 열람을 한다. 여기서 자신의 안내 유형과, 기장의무 그리고 적용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유형은 분류는 아래와 같이 분류 된다.

안내 유형

신고안내 대상

소득종류

기장의무

S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간편 장부

A

외부조정 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B

자기 조정 대상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C

복식부기 의무자 중 전년 복식부기의무 추계 신고자 (무신고 간주자)

사업소득

복식부기

D

간편 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사업소득

간편장부

E

복수 소득 또는 복수 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또는 단일 소득+타 소득이 있는 자

사업소득

간편 장부

F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

사업소득

간편 장부

G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

사업소득

간편 장부

H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EITC.CTC안내대상자

사업소득

간편 장부

사전 안내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

사업소득

-

여기서 알아볼 E 유형은, 복수 소득이나, 복수 사업장, 또는 단일 소득 + 타 소득 인 유형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다.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업을 한다던지, 다른 사업장이 있거나 프리랜서 일을 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같은 년도에,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바로 개인사업을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인 개인사업을 하다가 회사에 입사를 해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업종 구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비주거용 건물 자영 건설업만 해당),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2018년 매출 (수입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인 자

제조업, 음식점, 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목욕탕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2018년 매출 (수입금액)이 3천6백만 원 미만인 자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프리랜서)

2018년 매출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미만인 자

E유형의 경우, 소득이 복합적이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만큼 수입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해봐도 좋은 유형이다. 하지만, 세금에 대해 잘 모른다거나,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문 세무사에게 맡겨 진행하여 세무지식을 활용한 많은 절세를 노려볼 수도 있는 유형이다. 

셀프로 종합소득세 E유형을 신고해보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는 매체 수단을 카카오페이 알림 톡으로 발송하였다. 우편물 보기의 보기를 누르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각자에 맞게 유형과 간편 장부 대상자 - 단순경비율이라고 명시해 준다.

 

다른 방법으로는 홈택스 메인화면의 종합소득세 항목을 클릭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고, 팝업이 뜨면, 우선 신고 도움자료 열람 후 신고를 클릭한다.

 

그럼 위와 같이 기본사항과 함께 간단히 정리된 수입금액, 타 소득, 공제 참고자료, 가산세 항목, 사업용 신용카드 현황, 업종별 유의사항 등이 보인다. 

 

팝업 말고,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해도 같은 자료가 나온다.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일반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을 누르면 된다. 

 

이제, 자신의 납세자 번호를 조회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기장의무를 간편 장부 대상자로 선택 후,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눌러 자신에해당되는 소득이 맞는지 확인해가면, 천천히 작성해나가면 된다.

 

사업소득은, 각 사업장을 선택후,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 그리고 간편 장부 대상자와 단순경비율로 체크하여 등록한다. 같은 사업장이어도, 업종코드가 다르면 각각 등록해야 한다.

 

업종별 단순경비율도, 사업장과, 업종코드에 따라 각각 선택하여 소득금액 계산을 하여 등록한다.

 

사업장 소득금액 입력이 끝났으면,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불러온다. 자신이 받은 액수와 같은지 확인한 후 적용을 시킨다. 

 

그 이후 공제되는 항목은, 자신과 해당업승면 넘어가면 되고, 해당되는 항목은 각각 계산하기를 눌러 자동으로 입력되게 한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2만 원이 된다.

공제 부분에서, 자신이 단순한 공제항목만 있으면, 쉽게 자동으로 입력한 것을 따르면 되지만, 좀 더 복잡한 공제 항목들이 존재한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이 부분에서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자동계산이 가능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는데, 이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표준 세액공제와 비교하여 큰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자의 장비 비치 및 기록을 권장하기 위해서,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무기장일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자신의 항목에 맞는 것을 자동으로 계산하면, 종합소득세가 계산된다. +이면 자신이 납부해야 하고, -이면 오히려 환급을 받는다. 동의를 누르고 제출하여 신고서 작성 완료를 한다.

신고서는 6월 1일까지 꼭 작성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납부는 이번 연도만 특별히 8월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니, 자신이 납부할 수 있을 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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