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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개인사업자 운영하기

스마트스토어 셀프 부가세신고 (일반과세자) 홈택스 따라하기

by 주인더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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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토어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운영을 하고 있다면 일 년에 2번, 7월과 1월에 각각 1~6월, 7~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7월 중순쯤이 되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조회해 볼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셀프로 할 수 있는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홈택스 로그인하기 (개인 공인인증서)

홈택스로 개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을한다. 그 후 사업장 선택에서 자신의 스마트 스토어를 체크하고 전환하기를 누른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의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를 누른다.

사업자 등록번호 옆의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업종코드가 도매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른다.

다음 페이지의 입력 서식 선택은 도매 및 소매업에 맞게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으니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에서는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과 과세 기타 항목을 작성하면 된다. 우선 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작성하기 탭을 누른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을 입력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금액등 발행금액 집계표 옆의 작성하기를 누른다. 

그리고 과세매출분에 있는 신용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란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숫자를 Ctr+V 하기보다는 숫자로 직접 입력하는 것을 추천한다)

입력해야 하는 액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로 들어가 왼쪽 탭의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 내역을 클릭한다.

그리고 조회하기에서 기간을 신고하고자 하는 분기별 기간을 선택한다. 1~6월 또는 7~12월 을 선택한다.

조회 결과에 나온 합계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액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지출증빙) 액수, 기타 액수를 적어둔다.

기억해둔 3가지 액수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액수를 과세매출분의 첫 번째 칸인 신용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란에 그대로 적는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아래의 2가지 액수의 합계를 과세 매출분에 있는 현금영수증 칸에 숫자로 입력한다. 그러면 나머지 칸은 자동으로 입력되고, 입력완료를 누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둔 기타에 쓰여진 액수를, 과세분의 기타 금액에 숫자로 입력한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입력되니 입력완료를 누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이제 다시 신고서 첫페이지로 돌아와, 과세표준 명세 항목에서 금액 작성하기를 누른다.

그럼 이전에 입력한 매출금액의 합계를 업종 코드별로 구분한 다음에 그 합계를 맞춰야 한다. 스마트 스토어만 사업자 업종에 있다면 전체 금액을 도매 및 소매업에 입력한다. 혹시나 다른 업종 코드도 사업자 등록증에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업종에 맞게 매출 금액을 나눠서 총합계를 맞춰야 한다.

그다음은 매입세액을 입력해야 한다. 그동안 거래처에서 받은 전자 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의 작성하기를 눌러 입력해준다. 그리고 사업자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었다면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작성하기를 눌러 사업자 카드에서 공제 내역을 입력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눌러서 자동으로 입력한다.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을 입력하려면, 우선 조회를 눌러서 각 분기의 공제대상 금액과 공제대상 건수를 기억해둔다.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의 거래건수와 공급가액에 입력해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입력된다.

그리고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명세 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 원이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입력완료를 누른다.

그러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총 합계가 자동 계산되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되어진다. 만약 환급을 받는다면, 환급금 계좌를 입력하면 추후 계좌로 입금이 되며, 납부해야 할 경우는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상계좌로 전자 납부를 하거나, 접수증을 가지고 우체국이나 특정 은행에 가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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