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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생활 리뷰

자동차 보험 - 항목 선택 추천, 자동차상해(자상), 자기차량손해 (자차) 항목 추천

by 주인더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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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항목 기준이며, 실제 가입한 사례로 든 개인적 의견입니다. 

 

대인배상Ⅰ (의무 - 자동가입)

자동차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담보다. 2016년 4월 1일 이후 대인배상한도는 사망 시 1억 5천만 원, 후유장애 시 1억 5천만 원, 부상 시 3000만 원이다. 차량 소유자 본인이나 가족은 이 담보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인배상 Ⅱ (무한/미가입 선택 가능 - 무한 가입 추천)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손해배상금액이 대인배상Ⅰ 담보의 손해배상 범위를 넘어설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망 시 위로금, 장례비, 병원비 등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상해시에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치료 시 기타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종합보험으로 과태료는 없으며 형사상 책임이 면책 가능하다.

 

대물배상 (2천만 원~10억 원 선택 가능 - 10억 추천 : 최근 고가의 외제차 증가로 인해 최고가인 10억 추천이며, 가장 저렴한 2천만 원 보상과는 5만 원 정도 차이가 남)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한다. 차량 소유자 본인의 손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둘 중 선택 가입 - 자동차상해 사망 1억, 부상 3천만 원 추천 : 자기신체사고의 최고가액과 자동차상해의 추천 항목이 15000원 정도 차이로 높으나, 혹시나 모를 사고 시, 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범위나 액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남.)

자기신체사고 : 부상 및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한도액 내에서 상해 급수별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자동차상해 : 고액보장 가능, 쌍방과실 사고에 관계없이 대인배상 지급 기준에 의한 손해보상, 타 보험사 지급 가능 부분까지 먼저 청구 가능하다.

 

무보험차상해 (미가입부터 5억 원까지 선택 가능 - 5억원 추천 : 최고가와 미가입 차이가 별로 없음)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 (전체 손해 액의 20%, 최저 20만~최고 50만 추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 전체 손해액의 20% 중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긴급출동 서비스 (보험사 추천 서비스 선택)

긴급견인, 비상급유, 잠금해제, 배터리 충전, 펑크수리, 브레이크 파워오일, 휴즈 교환, 긴급구난, 타이어 교체, 부동액 보충이 일반적이며, 차량 점검, 차량 실내 살균/탈취, 수리차량 운반, 차량등록대행 예약 등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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