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분양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구입할 때, 등기 시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매수자 목록 사전 입력 확인서'이다. 개인 간의 거래일 때는 필요가 없는 서류이지만, 법인 물건을 거래할 때 필요한 서류로 등기 시 지참해야 한다. 이 역시 셀프로 발행 가능 한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발행받을 수 있다.
STEP 1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을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STEP 2 : '등기열람/발급'에 켜서를 대고 나오는 법인 카테고리 아래 '인감 정보관리'를 클릭한다.
STEP 3 : 매도용 매수자 동록에 기존 시행사의 상호를 입력한다. '개별매수'와 '부동산 매도용'으로 클릭하고, 그 밑에 등기소 및 법인 구분은 전체로 해도 되고, 주소 및 법인 구분을 알 경우 그 지역을 선택해도 된다. 등기부 상태는 '살아있는 등기'를 체크하는 것이 좋으며 본지점 구분도 '전체 본지점'을 선택한다. 여기서는 예시로 '한국 토지신탁'을 검색해 보았다.
검색을 누르면 그 밑에 여러회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중 관할 등기소의 위치와, 살아있는 등기를 선택하면 된다.
STEP 4 : 매도용 매수자 등록을 한다. 법인회사는 법인을 선택하고 개인은 내국인을 선택하여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수정을 누른다.
STEP 5 : 하부에 자신의 정보가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저장을 누른다.
STEP 6 : 매도용 매수자 등록이 완료 되었다. '출력' 버튼을 누르고, 연결된 프린터에서 출력을 한다.
STEP 7 : 그럼 아래 빨간 박스와 같은 내용이 출력되어 나오며, 이를 제출처에 제출하면 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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