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 명으로 부동산 경매를 할 수 있으며, 그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입찰 보증금
: 수표 한 장이 좋다. 현금도 가능하지만, 집행 상 법원에서 불편해한다.
-법인 등기부 등본 원본
: 등기소나, 법원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가면 편리하다. 인터넷으로도 등기부 등본은 발급 가능하다.
- 대표이사 도장
: 법인도장이 아닌, 입찰자인 대표이사 도장이며, 인감일 필요 없고, 막도장도 가능하다.
- 대표이사 신분증
: 입찰자 본인의 신분증 필요하다.
-기일입찰표
: 보증금 반환 부분에 도장을 미리 찍어도 상관없다.
: 성명 부분에는 0000(주)사내이사 000 식으로, 회사명과 직위, 이름을 써야 함.
-매각 기일 시각
: 법원마다 시간이 다르니 미리 체크해야 한다.
반응형
'WORK > 법인회사 경영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 법인 셀프 등기 하는법 (0) | 2020.02.28 |
---|---|
1인 부동산 법인 회사 셀프 설립하기 단계별 준비 방법 –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이용하기 (0) | 2020.02.27 |
과밀억제권역 검색 방법 (0) | 2020.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