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바뀐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 유예 기간은?
2020년부터 과목별 합격자 면제 기간은 총 5년중 5회이다. 즉 연 이어서 계속 시험을 보게되면 2.5년 안에 면제기간이 끝나며, 1년에 한 번씩만 시험을 봤다면 5년간 면제기간이 된다. 2,5년 내에 5번 횟수를 모두 채워 시험을 봤다면 3년 째에는 면제기간이 적용이 안되며, 5년 중에 4번만 응시를 했더라도, 6년째부터는 면제기간 적용이 안된다. 접수하고서 취소하거나, 결시를 했다면 횟수에 카운트 되지 않는다. 2019년까지의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그리고 과목별 합격자는 과목 합격 면제기간이 5년이 주어 졌다. 2020년부터는 연 2회 실시를 발표함으로써, 과목별 합격자 면제 기간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 시행규칙의 제안 이유와, 개정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공..
202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