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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건축사 자격시험 정보10

2020년 바뀐 건축사 자격시험, 과목별 합격자 면제, 유예 기간은? 2020년부터 과목별 합격자 면제 기간은 총 5년중 5회이다. 즉 연 이어서 계속 시험을 보게되면 2.5년 안에 면제기간이 끝나며, 1년에 한 번씩만 시험을 봤다면 5년간 면제기간이 된다. 2,5년 내에 5번 횟수를 모두 채워 시험을 봤다면 3년 째에는 면제기간이 적용이 안되며, 5년 중에 4번만 응시를 했더라도, 6년째부터는 면제기간 적용이 안된다. 접수하고서 취소하거나, 결시를 했다면 횟수에 카운트 되지 않는다. 2019년까지의 건축사 자격시험은 연 1회, 그리고 과목별 합격자는 과목 합격 면제기간이 5년이 주어 졌다. 2020년부터는 연 2회 실시를 발표함으로써, 과목별 합격자 면제 기간이 이슈가 되었는데, 그 시행규칙의 제안 이유와, 개정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공.. 2020. 3. 9.
2020년 1회 건축사 자격시험 일정 연기 코로나 19의 여파가 너무 크다. 사람들의 모임, 행사 등이 잇단 취소되고 있고, 이제는 공식 국가시험의 일정까지 연기가 되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조치이지만, 이 시험 날짜를 가지고 그동안 스케줄 관리를 했던 수험생들에게는 그리 반갑지 만은 않겠다. 아무래도 건축사 자격시험 특성상, 현재 직장과, 가족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일정 관리를 하기 힘들었을 터, 바뀐 일정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험날짜로 다들 혼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을 어찌할 수 없으니, 다들 건강 조심하면서 컨디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일정 연기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20-03-03 09:32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020. 3. 8.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공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32호 2020년도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공고 「건축사법」제14조 및「동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1.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함 】 ○ 기 간 : 2020. 1. 9. (목) 09:00 ~ 1. 16. (목) 18:00까지 ○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r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 기 타 : 응시수수료(100,000원)외에 소정의 처.. 2020. 3. 8.
2020년 건축사 자격시험 연2회 실시 공고문 건축사 자격시험에 드디어 변화가 왔다. 2020년도부터는 연 2회 실시를 한다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1년 중 가을에 한번 있는 시험으로, 총 3과목을 3시간씩 총 9시간을 하루에 전부 다 치러야 하는 시험이었다. 물론 각 과목마다 유예기간을 주긴 하였지만, 그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길고 힘들다. 일단 연 2회 시행으로 수험생들이 받는 부담은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 되지만, 그 이면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궁금해진다. 자격조건이나 유예기간 등을 변경하였는데, 이 효과로 얻어질 건축계의 드디어 발전을 할 수 있을지, 오히려 더 힘들어 질지 생각해 봐야겠다. 일단은 수험생으로서, 변경 조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 대비해야 하겠다. 건축사 자격시험,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 2020.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