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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최신판)건강기능식품 스마트스토어 판매 준비사항 (정부24,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홈택스, S-tex) 전체과정

by 주인더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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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이다.

건강기능식품은 특별한 신고가 필요하며,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판매를 할 수가 있다.

이제부터 자신의 스마트 스토어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준비를 해보자.

기존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면 된다. 

 

1.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에서 교육받기

: 2시간가량의 수업을 들을 후, 수료증을 받는다. (필요 금액 2만 원)

아래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웹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 가입을 한다.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수입식품교육,GMP교육,건강기능식품교육,일반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교육

edu.khsa.or.kr

 

처음 가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을 클릭한다.

 

 

 

스마트 스토어에 위탁 판매를 계획 중이라면 1번 일반 판매업(신규)을 신청한다.

 

 

 

그러면 수강료 2만 원을 지불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30일 동안 2시간의 강의를 들으면 된다.

한 번에 들을 필요는 없고 30일 동안 하나씩 들어도 된다.

 

 

 

그렇게 2시간의 강의를 듣고 나면 마지막에 5문항 정도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60점이 넘어야 수료가 완료된다. 시험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수료하고, 수료증을 pdf나 jpg로 다운로드하여 놓는다.

 

 

 

2. 정부 24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하기

: 교육 수료증을 첨부하고 영업 신고한 후 확인을 기다린다. (필요 금액 수수료 포함 29120원)

 

아래 '정부 24'에 접속한다. 

 

정부24

 

www.gov.kr

 

검색창에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라고 검색한다.

 

 

 

그리고 신청하기를 누른다.

 

 

 

신고 내역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체크한다.

 

 

 

그리고, 이전에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서 다운로드한 수료증을 아래에 첨부한다.

 

 

 

수령방법은 인터넷 출력을 선택한다.

 

 

 

그리고 결제 29120원을 하면 (신용카드 가능) 아래와 같이 처리 중으로 진행상태가 나온다.

 

 

 

그리고 다음날 구청의 전화 확인이 온다. 통신판매업으로만 진행할 건지와 주소지를 한번 확인 후에 영업신고증을 바로 발급해 준다. 그러면 다시 정부 24에서 발급하면 신고 완료이며 사업자 등록증만 변경 신청하면 영업을 바로 할 수 있다.

이때 온라인 직접 출력을 위해서는 정부 문서가 인쇄 가능한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

출력 후 바로 jpg로 스캔을 받아 놓는 것이 편하다. (추 후, 사업자 변경 신청과, 스마트 스토어 상품 판매권한 신청을 위해서다.)

 

 

 

(이 부분이 이전과 다른 사항인데, 다른 분들은 등록면허세까지 납부를 하고 영업신고증이 발행되었다고 하는데, 서초구청은 영업신고증을 바로 내어주고, 추후 15 일정 도안에 우편으로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한다고 한다.)

 

3.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 (따로 금액 들지 않는다.)

 

아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제출 탭에서 사업자 등록 정정(개인)을 누른다.

 

 

 

업종 정정을 체크한다.

 

 

업종 코드 목록 조회에서 '건강'을 입력하면 아래 종목들이 나열되는데, 그중 522091, 522101을 선택하여 추가하였다.

 

 

 

그 후, 첨부 서류에 건강식품 영업신고증을 첨부한다. (영업신고증을 정부 24에서 출력하였으면, 그 파일을 스캔받아 놓으면 편리하다.)

 

 

 

그러면 이렇게 접수가 완료되고, 수일 내에 확인 전화가 온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겨의 2시간 만에 처리 완료가 되고 문자로 알림이 왔다.

그럼 홈택스의 나의 민원 처리사항에서 확인을 하면 처리 완료된 걸 볼 수 있고, 인쇄를 하면 된다. 

 

4. 스마트스토어센터 

:  판매자 정보의 상품 판매 권한 신청을 한다.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들어간 후, 판매자 정보의 상품 판매권한 신청을 한다.

건강기능식품 관련을 클릭한 후, 영업신고증을 첨부한다. (PDF 파일은 저장이 안 되니 jpg 파일로 첨부한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수정되었다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정보 변경 신청을 해준다.

업종에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을 추가하고, 그 밑에 첨부파일에 바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한다.

 

 

 

이렇게,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면 된다.

 

 

심사는 3일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심사가 완료되면 우선 건강기능 식품의 통신 판매를 시작해도 무방하다.

 

5.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후 하루뒤 고지서가 발급되고, 1주일정도 걸려 집에 우편으로 도착한다. (필요금액 27000원)

고지서가 도착하면 인터넷 지로, 은행계좌이체, 스마트폰 s-tex 앱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이택스 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로 결제도 가능하다. (2021년 2월 서초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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