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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개인사업자 운영하기

인터넷 쇼핑몰 창업 따라하기- 2단계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신청

by 주인더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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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창업 따라 하기- 2단계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신청

 

인터넷 쇼핑몰은 개인사업자 등록으로 시작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크게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간략히 말하면 법인은 배당을 통해 수익을 분배받고, 개인은 이익 사용이 자유롭다. 

개인사업자 등록 조건은 따로있는것은 아니고, 자본금이나 신용도에 상관없이 일단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며, 부가세는 년1회, 그리고 연 2,400만원 이하일때는 부가세 신고가 면제 된다. 일반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이며,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하며, 부가세를 1년에 두 번 신고해야 한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고, 연매출이 4,800이 넘어가면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된다. 그리고 이미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는 발행이 안된다. 

홈택스 로그인하기. 공인인증서, 임대차 계약서 준비하기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시작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간다. 준비물은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사업장 주소지가 자가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전세나 월세일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실제 사무실을 임대했을 때도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상부의 '신청/제출'에 켜서를 두고 아래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다.

 

인적사항의 상호명을 입력한다. 상호명은 스마트 스토어의 이름과 같을 필요는 없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한다. 사무실이 없이 시작한다면, 자신의 집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그리고 아래 '업종 입력/수정'을 누른다.

 

검색 버튼을 누른다.

 

업종에 '전자상거래'를 입력해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첫 번째로 나오는 '도매 및 소매업' ' 통신 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 을 선택 한다. 이 업종이 일반적인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할 때 맞는 업종 코드 이며, 구매 대행이나, 또 다른 업종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기서 추가를 해도 된다. 그리고 추후에 사업자 등록증 수정에서도 추가가 가능하니, 현재 다른 계획이 없다면 첫번째 업종만 선택하면 된다.

 

선택을 눌러주고 업종 등록을 한다.

 

 

사업장 정보 입력에서 개업 일자를 입력한다. 날짜는 오늘이나, 자신이 계획한 추후 날짜를 기입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증에 발행일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임대차 내역에서 자신 소유의 집에서 영업을 한다면 '본인 소유'를 클릭하고, 자가 면적을 m2단위로 변환해서 평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84m2가 25평을 나타낸다. 

 

사업장이 자신의 집이더라도 월세나 전세인 경우에는 타인 소유로 클릭을 한다. 따로 사무실을 임대하였어도 타인 소유를 를 클릭한다. 

 

그럼 팝업창이 새로 뜨면서 임대인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온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과 그 주민번호를 기입하면 된다. 자신의 집이 주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따로 신경 쓸 부분은 없다. 하지만 혹시 자신의 집이 상가나 사무실로 용도가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상의를 해야 한다. 

사무실 용도로 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역시 그 계약서에 있는 사업자번호나 법인번호 상호명을 입력해주면 된다. 

 

사업자 유형은 처음에는 '간이 과세자'로 체크하면 된다. 혹시 이미 다른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나중에 연간 4,8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일반사업자로 전환이 된다.

 

서류 송달장소는 사업장과 같으면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혹시 따로 사무실이 있어서 받고 싶은 장소가 있으면 그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그렇게 저장 후다음을 클릭하면, 제출서류를 첨부하는 팝업이 뜬다. 전에 사업장을 임대 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고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완료이다.

 

그리고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제출'에 켜서를 두고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를 들어가 보면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탭을 클릭하면 아래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현황이 보이고, 일반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문제가 1~3일 내로 보내지면, 발급번호 밑에 있는 번호를 클릭하여 집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홈택스를 통해서 집에서 모두 완료하였다.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면,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기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만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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