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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창업 따라하기- 3단계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

by 주인더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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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창업 따라 하기- 3단계 정부 24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쇼핑몰 시작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 완료를 하였다면, 한 단계만 마무리하면 되는데, 그것이 통신판매업 신고이다. 이역시, 구청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하고 수령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에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그것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다. 이는 2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은행에 가서 사업자 통장을 개설 후 인터넷 뱅킹의 에스크로 메뉴에 들어가 신청하고 수령하는 방법이다. 이는 현재 국민, 농협, 기업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이미 가입해 놓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판매자 센터의 '판매자 정보'를 클릭하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바로 파일로 받을 수 있다. 이를 jpg 파일로 저장 다운로드해놓으면 된다.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하기

 

 

정부24

 

www.gov.kr

 

아래 검색창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한다.

 

그중 첫 번째 나오는 '통신판매업 신고 시군구 항목의 신청을 누른다.

 

그리고 업체 정보를 사업자등록번호와 함께 입력한다.

 

판매정보 중 판매방식은 '인터넷' 취급품목은 '종합몰' 그리고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자신이 개설한 스마트 스토어의 인터넷 주소 https://smartstore.naver.com/..... 을 입력한다.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아래에 나와 있는 호스트서버 주소지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3번지 2호 KT-IDC 5층'을 도로명 주소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36 5층'으로 바꿔서 입력한다.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jpg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한다.

 

그리고 신고증 수령 기관을 선택하면, 주소지 관할 구청 주소가 나온다. 이렇게 민원 신청하기를 완료한다.

 

 

이렇게 신청된 서류는 'My GOV' 메뉴에서, '신청내역'에 가면 확인해 볼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 부분 글자를 클릭하면, 상세조회가 나오고, 처리상태와, 방문 수령지를 알 수 있는 주소가 나온다. 처리가 완료되면 각자의 핸드폰으로도 알림이 가니, 확인이 편리하다. 

 

그리고 각 주소지의 구청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면 완료이다. 발급 시 40,500원을 납부하고, 이는 매년 발생한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는 스마트 스토어에 사업자 회원으로 전환하여 인터넷 쇼핑몰 관리를 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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