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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개인사업자 운영하기

인터넷 쇼핑몰 창업 따라 하기- 4단계 사업자 전환, 스마트 스토어

by 주인더 202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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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창업 따라 하기- 사업자 전환, 스마트 스토어

통신판매업까지 신고를 하고 등록번호를 받았다면,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사업자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를 계속해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쇼핑몰의 계속되는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추후 세금처리를 위해서 해야 하는 절차이다.

사업자 미신고시 세금 관련 안내는 스마스 스토어에도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1. 사업자등록 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미등록 가산세 부담

2.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4.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가 부담 (주민세 별도 10%)

-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에서 무신고나 과소신고 해당 비율에 대하여 20% 가산세 부담

-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 과소 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일 0.03%(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상기 불이익 이외에 조세범 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전환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고,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파일이 필요하다. 

스마트 스토어로 로그인해서, 판매자 센터의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판매자 정보로 들어가 사업자 전환을 클릭한다. 

 

입력란에 차근차근 입력을 한다. 업태와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로 쓰면 된다. 일반적으로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표자 명의로 된 은행을 선택해서 인증을 한다. 이는 꼭 사업자 통장이 아니어도 된다. 일단 개인 통장으로 등록을 한 후, 추후에 사업자 통장으로도 변경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또는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신청을 마치고 나면 승인까지 빠르면 하루가 걸린다. 그 후부터는 진정한 개인사업자로서 쇼핑몰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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