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 강남검사소, 정기검사, 수수료, 예약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이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 검사 중 정기 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인경우, 매 2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신규 검사를 완료한 자동차의 최조 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다. 즉, 처음 자동차를 구입 시, 신규 검사를 완료하게 되며, 4년 후 최초 정기 검사를 받게 되며, 그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기준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배출가..
2020. 11. 29.